중소기업기술마켓 연계 산업부 혁신제품 제도

안내중소기업기술마켓 연계 산업부 혁신제품 제도

정부가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자격)
  •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제품 중 에너지공공기관과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을 취득한 제품(전용실시권 포함, 직접생산체계 구축 필수)

지정혜택
  • 혁신장터(나라장터) 등록
    최대 6년간 수의계약 가능(최초 3년 + 연장 3년)

지정기간
  • 최대 6년(최초지정 3년 + 1차연장 1년 + 2차연장 2년)

사업절차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신청(기업)
기술심의(기관)
기술마켓 등록(기관)
지정 공고(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기업)
평가 및 심의
수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참가모집

선정절차
신규지정 공고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조달정책심의
지정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마켓(www.techmarket.kr)

신청기간
  • 연간 2회(상·하반기 각 1회)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설명서, 규격서, 법정의무이행 증빙 등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 (061-345-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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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자
    조*문
    연락처
    061-345-7724
최종업데이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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