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마켓 연계 산업부 혁신제품 제도
안내중소기업기술마켓 연계 산업부 혁신제품 제도
정부가 공공성·혁신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자격)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제품 중 에너지공공기관과 공동R&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권)을 취득한 제품(전용실시권 포함, 직접생산체계 구축 필수)
지정혜택
-
혁신장터(나라장터) 등록
최대 6년간 수의계약 가능(최초 3년 + 연장 3년)
지정기간
-
최대 6년(최초지정 3년 + 1차연장 1년 + 2차연장 2년)
사업절차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신청(기업)
기술심의(기관)
기술마켓 등록(기관)
지정 공고(산업부)
혁신제품 지정 신청(기업)
평가 및 심의
수행기관
한국전력공사
참가모집
선정절차
신규지정 공고
공공성 평가
혁신성 평가
조달정책심의
지정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마켓(www.techmarket.kr)
신청기간
연간 2회(상·하반기 각 1회)
제출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설명서, 규격서, 법정의무이행 증빙 등
담당부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 (061-345-772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담당자조*문연락처061-345-7724
최종업데이트일 :
2025-10-14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