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활동지원

안내대중소기업 혁신파트너십 활동지원

한전이 자금을 조성하고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혁신 활동을 종합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선정평가 시 우대

    • 한전 협력기업

    • 뿌리기업

    • 한전 혁신기업

지원내용
  • 한국전력공사에서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협력기업의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혁신활동을 종합 지원

    • 컨설팅(필수) : 수행기관의 컨설턴트가 중소기업 현장 방문, 직접지도

    • 직접지원 : 최대 지원금액의 50% 이내

  • 에너지효율분야, ESG혁신분야 맞춤형 특화 지원

지원규모
  • 15개 기업, 중소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사업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기업 선정
기업 과제신청
과제심의
컨소시엄 확정
협약체결
사업운영
사업완료 및 평가
수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참가모집

선정절차
서류 종합평가(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상위점수 기업 선정

  • 참여목적 및 추진의지, 사업계획, 회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현재는 한전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담당자 제출)

  •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 신청(또는 이메일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수시(별도 공고)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기타 동의서 및 우대기업 증빙자료(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 (061-345-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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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자
    김*름
    연락처
    061-345-7725
최종업데이트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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