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협동조합 노후 공동설비 교체사업
안내뿌리협동조합 노후 공동설비 교체사업
뿌리협동조합의 공동시설 노후설비를 고효율기기로 교체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관련법에 따른 뿌리업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기존 설치된 일반기기를 고효율기기(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기자재 인증기기)로 교체 시 지원
지원규모
고효율기기 구매비용의 80% 지원(조합당 최대 1억원 이내)
사업절차
대상추천(중기중앙회)
평가 및 선정(한전)
사업시행(뿌리협동조합)
지원금신청(뿌리협동조합)
준공검토·지급(한전)
수행기관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참가모집
선정절차
대상추천(중소기업중앙회)
평가 및 선정(한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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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음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별도공고
제출서류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금 신청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협약서 등
담당부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061-345-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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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담당자김*름연락처061-345-7725
최종업데이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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