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협동조합 노후 공동설비 교체사업

안내뿌리협동조합 노후 공동설비 교체사업

뿌리협동조합의 공동시설 노후설비를 고효율기기로 교체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관련법에 따른 뿌리업종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 기존 설치된 일반기기를 고효율기기(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기자재 인증기기)로 교체 시 지원

지원규모
  • 고효율기기 구매비용의 80% 지원(조합당 최대 1억원 이내)

사업절차
대상추천(중기중앙회)
평가 및 선정(한전)
사업시행(뿌리협동조합)
지원금신청(뿌리협동조합)
준공검토·지급(한전)
수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참가모집

선정절차
대상추천(중소기업중앙회)
평가 및 선정(한전)
신청방법
  • 에너지이음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별도공고

제출서류
  •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금 신청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협약서 등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061-345-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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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자
    김*름
    연락처
    061-345-7725
최종업데이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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