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안내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급확산 생태계를 구축
*스마트공장 :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

사업개요

지원대상
  • 국내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분야
중소벤처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지원분야 유형1 (일반보급) 내역
- 구분 내용
유형1
(일반보급)
PI컨설팅
  • 스마트공장 Master Planning, 기준정보 체계화 및 PI 실행

  • 스마트공장 기술도입 범위, 방법, 필수기능 검토 및 선정 지원

  • 업무 수행 프로세스 표준화, 연계성, 데이터 활용도 강화 지원

운영시스템구축ㆍ자동화 포함 공장운영시스템
(MES)
  • 제조현장 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

기업자원관리시스템
(ERP)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공급사슬관리시스템
(SCM)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줄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제품개발지원시스템
(PLM)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 시스템

제조자동화
  • 저비용 · 고효율 제조 로봇(무인 운반차 등) 개발 · 보급

  • IoT센서,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

  • ICT 연계 조건

공정시뮬레이션
  • 공장 · 제품설계 등에 사전 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

  •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

중소벤처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지원분야 유형2 (기반조성) 내역
- 구분 내용
유형2
(기반조성)
제조현장 혁신
  • 제조현장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5S(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 3(정품/정량/정위치) 지도

  • 설비관리, 품질/생산성 향상 지원

  • 공장 Layout 최적화, 제조물류, 창고관리, 화재감시 등

  • ※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 교육은 제외(운영시스템구축비에 포함)

운영시스템구축ㆍ자동화 포함 ICT연계 간이
생산시스템
  • 품질관리: 불량등록, SPC분석, LOT 추적

  • 생산관리: 생산계획 등록, 생산실적 관리, 생산지시

  • 출하관리: 출하계획 등록, 출하현황, 창고재고 관리

  • 공정관리: 작업일보 관리, 공정현황 모니터링 등

ICT연계
간이 자동화
  • 가공(조립) 자동화: 1인셀, 블록셀, 자동공급장치, 포장기

  • 물류자동화: AGV, 창고관리시스템

  • 검사자동화: 비전검사기

  • 모니터링자동화: 이물·온습도, 정전기(ESD), 진동, 소음, 조도 등

환경 안전
시스템
  • 환경: 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누액, 누수)

  • 소방: 열화상 감지시스템, GAS 모니터링 시스템

  • 보건: 환기 시스템, 근골격계 질환예장 시스템

  • 안전: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관리 시스템 등

  • ※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 교육은 제외(운영시스템구축비에 포함)

지원내용
  • (고도화) 7개社, 2.8억원 지원(평균 4,000만원/社)

  • 정부·한전 공동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고도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벤처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지원내용 내역
지원유형 지원조건 총사업비 사업비 분담 비율
한전 정부 중소기업
고도화 (동일수준)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 하는 경우
ex)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1억원 40% 30% 30%
  •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 중간2: 생산공정 실시간 제안


  • (기초) 10개社, 3.2억원 지원(평균 3,200만원/社)

  • e효율 특화 `KEPCO형 스마트공장’ 구축 프로그램 기초단계 설계

중소벤처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지원내용 내역
지원유형 지원조건 총사업비 사업비 분담 비율
한전 정부 중소기업
기초 스마트공장 도입 및 기초수준 구축 4천만원 80%% - 20%
  • ※ 프로그램 상세설계 후 총사업비, 분담 비율 등 변동 가능

  • ※ 한전 협력기업*, 혁신기업**, 뿌리기업 등 유관기업 우대가점 부여

  • * 한전 공급유자격 업체, 정비적격 업체, 최근 3년 내 납품 실적업체

  • **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초격차, KIPS, 기술마켓 등록 등 한전 혁신기업

지원규모
  • (고도화) 7개社, 2.8억원 지원(평균 4,000만원/社)

  • (기초) 10개社, 3.2억원 지원(평균 3,200만원/社)

지원체계
지원체계
사업절차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 접수 (전담기관)
주관기관 선정 (기술위원회)
수행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 기관/협업기관)
도입기업 모집 및 선정 (전담기관)
참가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기술위원회)
최초 현장점검, 원가계산확인 (협업기관/점검위원 원가계산기관)
3자 협약 (도입기업/공급 기업/협업기관)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도입기업/공급 기업/협업기관)
완료보고서 제출 (도입기업/공급 기업)
최종점검 (협업기관)
시스템구축비 청구 · 지급 (청구:도입기업, 지급:협업기관)
수준확인 및 최종평가 (협업기관)
최종완료보고서 체출 (도입기업/공급 기업)
회계감사 (협업기관)
수행기관
  • 한국전력공사(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총괄기관)

참가모집

선정절차
선정평가
최종선정
  • 선정평가 : 한국전력공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서면평가),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최종선정 : 선정기업 적격여부 심사(타 주관기관 중복 선정업체 불가)

  • ※ 우대사항 : 한전 협력기업*, 혁신기업**, 뿌리기업 등 유관기업

  • * 협력기업 : 한전 공급유자격 업체, 정비적격 업체, 최근 3년 내 납품 실적업체

  • ** 혁신기업 :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초격차, 기술마켓 등록 등 한전 혁신기업

신청방법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수시(별도 공고)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참가신청내역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공고문 참조)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 (061-345-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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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자
    김*름
    연락처
    061-345-7725
최종업데이트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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