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시범사업

안내중소기업 수출 시범사업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해외에 시범 적용하여, 대상국 또는 인접국에서의 후속 프로젝트 수주 등 수출형 상품으로 육성

사업개요

지원대상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 에너지 신산업분야 수출 유망제품

  • 자유공모는 해외 발주 예상 기관과의 수출시범사업 협의를 증명하는 문서(LOI, EOI, MOM, MOU등)의 기업보유 필수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및 수출성공을 위한 해외 실무부서 컨설팅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 이내 (현물 포함 최대 3억원, 현금 2억원 한도)
    - 지원항목 : 인건비, 기자재 및 설치비, 제품 현지화비, 여비,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홍보비, 위탁사업비 지원 등
    - 기업부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포함)

사업절차
  • 자유공모

사외과제 기업공모
사업신청(수행계획서 제출)
사전심사
최종심의
선정

  • 지정공모

사내 과제접수
과제심의
수행기업 공모
사전심사
최종심의
선정
수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참가모집

선정절차
사전심사
최종 평가위원회 심의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평가항목(공고문 참조)에 의한 평가 득점 60점 이상 사업을 최종 선정평가 심의대상으로 확정

  • 최종 평가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비와 사업 추진 능력, 기대효과 등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별도공고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상대국과의 사업추진 관련서류(LOI, MOU 등) 및 기타 증빙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 (061-345-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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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자
    안*라
    연락처
    061-345-7722
최종업데이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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