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시범사업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 및 제품을 해외에 시범 적용하여, 대상국 또는 인접국에서의 후속 프로젝트 수주 등 수출형 상품으로 육성
사업개요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배전, 송·변전, 정보통신, 에너지 신산업분야 수출 유망제품
자유공모는 해외 발주 예상 기관과의 수출시범사업 협의를 증명하는 문서(LOI, EOI, MOM, MOU등)의 기업보유 필수
-
사업비 지원 및 수출성공을 위한 해외 실무부서 컨설팅
-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0% 이내 (현물 포함 최대 3억원, 현금 2억원 한도)
- 지원항목 : 인건비, 기자재 및 설치비, 제품 현지화비, 여비,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사업홍보비, 위탁사업비 지원 등
- 기업부담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총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포함)
자유공모
지정공모
한국전력공사
참가모집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평가항목(공고문 참조)에 의한 평가 득점 60점 이상 사업을 최종 선정평가 심의대상으로 확정
-
최종 평가위원회 심의 :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비와 사업 추진 능력, 기대효과 등
한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별도공고
사업수행계획서, 상대국과의 사업추진 관련서류(LOI, MOU 등) 및 기타 증빙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 (061-345-7722)
-
담당부서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담당자안*라연락처061-345-7722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