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촉진회 지원

안내중소기업 수출촉진회 지원

수출 유망제품 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Target 국가에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

사업개요

지원대상
  • 전력기자재 제조 중소기업(송배전, 정보통신, 에너지신산업, 발전)

  • 송배전 시공분야 중소기업

  • 한전사업 참여 중소기업

지원내용
  • 수출촉진회 진행을 위한 관련 제비용(바이어 섭외, 1:1 상담 매칭, 통역 등)
    ※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는 지원범위에서 제외
    ※ 지원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 므로 개별 사업공고 참조

지원규모
  • 2,000만원 한도/기업(개최장소별)

사업절차
참가기업 모집(한전, 공동수행기관)
신청서 접수
사전 시장성평가
참가기업 선정
사업참가
수행기관
  • 한국전력공사, 공동수행기관(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등)

참가모집

선정절차
사전 시장성평가
서류평가
  • 선정기준 : 사전 시장성평가 결과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이 가능한 기업 중 배점 기준에 따라 상위점수 기업 선정

  • 평가항목 : 수출실적, 사업국가 활동실적, 유망기업 인증, 제품 및 기술수준, 한전 정책참여도 등

신청방법
  • 한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별도공고

제출서류
  • 한전 및 공동수행기관 공고문 참조
    ※ 공동수행기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www.koema.or.kr),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www.kemc.co.kr)

담당부서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 (061-345-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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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중소벤처사업실
    담당자
    안*라
    연락처
    061-345-7722
최종업데이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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