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 STORY ELECTROMAGNETIC FIELD

전자파 괴담,
진실 또는 거짓?!


에너지소비 풍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탄소의 배출을 막기 위해 에너지산업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추세고,AI 등 첨단산업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에너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전력망이다. 폭증하는 전력수 요를 맞추려면 발전된 전기를 수송하는 전력망이 꼭 필요한데 극심한 민원에 막혀 전력망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민원을 유발하는 주요 논란 중 하나가 바로 전자파이다

Text 편집실 Reference 송변전건설단
  • 동서울변전소 전자파 논란
    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초고압 직류송전(HVDC)변환소 증설 인허가를 불허했다.
    당초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음 달 중 제기할 방침이다.동서울변전소는 197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 변전소 부지 내에서 외부에 노출돼 있던 전력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여유부지에 초고압 직류 송전 즉 HVDC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HVDC는 교류전력(AC)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저히 적고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전력설비 전자파 인체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전자파 논란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덴버지역에서 소아암과 전력선 자계 노출 관련 연구결과 ‘송전선로 주변 주거지역에서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국제보건기구(WHO)는 세계 54개국 및 8개 국제기구와 1996~2007년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전자파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일관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자계)을 2B로 분류했다. 2B는 발암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있을 수도 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2B그룹에는 절임채소, 고사리, 디젤연료, RF전자파가 포함된다.
    반면에 이보다 발암 가능성이 높은 그룹인 2A엔 붉은 살코기, 튀김 연기,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석유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가 1998년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60Hz의 경우, 83.3μT(마이크로테슬라1))이다.
    이후 WHO의 2007년 국제공동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200μT로 완화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수적으로 2004년 발표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2019년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에 종전 기준인 83.3μT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설비가 방출하는 전자파는 국내기준 2% 이내, 국제기준 1%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바로 옆에서 측정한 전자파(평균)는 1.27μT, 100m 거리는 0.2μT 수준이다.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명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그룹 분류표
그룹 사람에 대한 발암성 요인(Agent)
Group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 (129종)
술, 담배연기, 가공육, 석면, 비소, 벤젠 등
Group2 A 사람에게 발암성을 추정 가능한 그룹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96종)
붉은육, 튀김연기, 뜨거운 음료(65℃), 석유 등
B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충분치 않은 경우)
(321종)
절임채소, 고사리, 디젤연료, 극저주파자계, RF전자파
Group3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그룹 (499종)
커피*, 염소처리 음용수, 형광, 극저주파전계 등

커피는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하여 2016년부터 2B → 3등급으로 변경됨


1) μT(마이크로테슬라): T(테슬라)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μT는 백만분의 1T
전자파, 거리 멀수록 영향도 급격히 낮아져
전자파는 인체에 축적되지 않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설비 전자파는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수록 큰 폭으로 감소한다. 전력설비로부터의 이격 거리를 100m 이상 뒀을 때 가전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유사한 수준의 강도의 영향이다.
한국전기연구원의 전자계 측정결과치를 살펴보면 송전선, 변전소에서 100m 떨어질 경우 전자파의 세기는 0.2μT에 불과했으며 이는 냉장고 0.2μT, TV 0.4μT, 전자레인지 3.82μT, 전기장판 6.31μT 등의 일상 가전제품들과 비슷하거나 훨씬 낮은 수준이다.
  • 변전소 부지에 거주하는 한전 직원과 가족들
    실제로 많은 변전소 부지에 사택을 짓고 한전 직원과 그 가족들이 무탈하게 거주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154kV 화양변전소에는 2006년도부터 1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둔지변전소에도 16세대가 살고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연산변전소 위의 사택은 2007년 건립되어 1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밖에 많은 한전인들이 거주하는 한전생활관도 변전소 시설이 바로 인근에 자리한다.
  • 전자파 괴담으로 인한 민원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우수 디자인으로 설계된 주민친화형 복합변전소. 서울 마포구(345kV 중부변전소)

  • ‘괴담’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괴상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사회적 이슈가 결합될 경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힘을 지닌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자파 논란도 괴담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주장하는 의견이 여론을 이끌어 전력산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의 사례와 같이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 설비증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 발전제약이 불가피하고 남부지역의 재생에너지 접속 제한도 늘어나게 된다.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이 지연되면 매년 3천억 원의 전기요금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당초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하남시 민원사태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한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통상 소송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2년 6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근거로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준공 시기가 2028년 12월까지 늦어질 경우 총 7,500억 원가량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 국민의 전자파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한전의 노력
    국민들이 입증되지 않은 괴담이 아닌 보다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소통 노력을 한전은 지속하고 있다.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증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관을 운영하고 전자파 교육, 전자파 홍보영상을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서울변전소(하남) 전자파 측정결과
지점 측정 위치 전자파 측정치(μT) 국내기준 대비 국제기준 대비
변전소 보안울타리 인근 도로 0.03 0.04% 0.02%
변전소 보안울타리 인근 0.13 0.16% 0.07%
인근 아파트 놀이터 0.02 0.02% 0.01%
인근 상가 입구 0.17 0.2% 0.09%

출처: 한전 전력연구원,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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