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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울변전소 전자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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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1일 경기도 하남시는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와 초고압 직류송전(HVDC)변환소 증설 인허가를 불허했다.
당초 동해안 수도권 HVDC 건설사업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음 달 중 제기할 방침이다.동서울변전소는 197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이 변전소 부지 내에서 외부에 노출돼 있던 전력설비들을 신축 건물 안으로 이전하고 여유부지에 초고압 직류 송전 즉 HVDC변환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HVDC는 교류전력(AC)에 비해 전자파 발생이 현저히 적고 장거리 송전 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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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설비 전자파 인체 유해성,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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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논란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덴버지역에서 소아암과 전력선 자계 노출 관련 연구결과 ‘송전선로 주변 주거지역에서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국제보건기구(WHO)는 세계 54개국 및 8개 국제기구와 1996~2007년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전자파 노출과 건강 영향에 대한 일관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2년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자계)을 2B로 분류했다. 2B는 발암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나 있을 수도 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2B그룹에는 절임채소, 고사리, 디젤연료, RF전자파가 포함된다.
반면에 이보다 발암 가능성이 높은 그룹인 2A엔 붉은 살코기, 튀김 연기,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 석유 등이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가 1998년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제정했다.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60Hz의 경우, 83.3μT(마이크로테슬라1))이다.
이후 WHO의 2007년 국제공동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200μT로 완화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수적으로 2004년 발표한 전기설비기술기준과 2019년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에 종전 기준인 83.3μT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설비가 방출하는 전자파는 국내기준 2% 이내, 국제기준 1%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령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바로 옆에서 측정한 전자파(평균)는 1.27μT, 100m 거리는 0.2μT 수준이다.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명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다.
그룹 | 사람에 대한 발암성 | 요인(Ag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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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1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는 그룹 | (129종) 술, 담배연기, 가공육, 석면, 비소, 벤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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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2 | A |
사람에게 발암성을 추정 가능한 그룹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증거가 제한적이나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96종) 붉은육, 튀김연기, 뜨거운 음료(65℃), 석유 등 |
B |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룹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사람에 대한 발암성 근거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에서도 충분치 않은 경우) |
(321종) 절임채소, 고사리, 디젤연료, 극저주파자계, RF전자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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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3 | 사람에 대한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그룹 |
(499종) 커피*, 염소처리 음용수, 형광, 극저주파전계 등 |
커피는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도 다수 존재하여 2016년부터 2B → 3등급으로 변경됨
1) μT(마이크로테슬라): T(테슬라)는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μT는 백만분의 1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