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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전기요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최근 한전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궁금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번 개편은 주택용이 아닌 산업용과 일반용 등 일부 계약종별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으로, 전력수급 여건 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시간대별로 가격신호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이번 요금제 개편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대상은 누구일까?
글 지현창 요금전략처 요금제도실 차장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란?-
이름 그대로 계절·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이다.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수요가 적은 시기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해 전력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절별로는 냉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겨울철에 높은 요금을, 전력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 가을철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시간대별로도 전력 소비가 많은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수요가 적은 경부하(주로 심야와 일요일·공휴일)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차등폭 및 구분 기준 등은 상이하지만,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요금은 계절이나 시간대 구분 없이 총 사용량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반영하는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은 주택용 전기요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Time-of-Use)가 선택 가능하며, 정부와 한전은 고객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합리적인 전력 소비 유도를 위해 육지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개편 이유는?-
과거에는 기저발전소(원전, 화력발전)의 24시간 안정적 가동 등 발전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력수요를 심야시간대로 유도하는 요금체계를 운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현재는 태양광 발전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력공급이 늘어나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저녁 시간대에 최대 수요가 나타나는 구조로 변화했다. 특히, 봄·가을철 주말 낮에는 전력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태양광 발전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출력제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게 생산되는 낮 시간대로 전력수요를 유도하기 위해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개편하게 되었다.
적용대상-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을 위해서는 계절·시간대에 따른 사용량을 구분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재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산업용(을), 교육용(을),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이 적용대상이 됐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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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 시간대 구분 기준 조정
과거의 시간대 구분은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낮 시간대에 최대부하 요금을 적용했으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서주간에는 전력 공급이 증가하고, 발전량이 감소하는 저녁 시간대에 전력수요가 가장 높아지면서 기존 시간대 구분이 실제 전력계통의 부하특성과 맞지 않게 되었다.
변화한 전력계통 부하 패턴을 반영하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수요관리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일 봄·가을, 여름철 시간대별 구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편했다.➊ 평일 시간대 구분 기준 조정 : 봄·여름·가을철(3~10월)
- 대상 :
- 일반용(갑)Ⅱ·(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
- 내용 :
- (11~12, 13~15시) 최대부하 → 중간부하
(18~21시) 중간부하 → 최대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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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용(을) 시간대별 전력량요금 조정
시간대별 공급원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고객 간 요금부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을) 시간대별 단가 조정을 시행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부하-최대부하 간 요금 차등폭은 약 2.2배로, 해외 주요국이 1.5배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큰 수준이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차등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부하 소비 집중을 완화하고, 주간-저녁 시간대 중심으로 조업하는 기업의 요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효율적인 전력 소비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➋ 시간대별 전력량요금 조정 : 全 계절
- 내용 :
- 산업용(을) 대상 / 최대부하 요금 평균 15.4원/kWh*↓, 경부하 요금 5.1원/kWh↑ *여름철 및 겨울철 16.9원/kWh, 봄·가을철 13.2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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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봄·가을철 주말 낮 시간대 전력량요금 할인
특히, 봄·가을철 토요일과 공휴일 11~14시 사이에 산업용(을)과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력량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현재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 위주로 출력제어 발생이 확대되고 있어, 이 시간대의 전력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시간대 요금을 대폭인하했다. 할인은 2030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며, 이후 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3년마다 검토할 예정이다.➌ 주말 낮 시간대 전력량요금 할인 : 봄·가을철(3~5, 9~10월)
- 내용 :
- 산업용(을), EV 충전전력요금 대상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11~14시 전력량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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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용(갑)Ⅱ 계절별 단일단가 선택요금 신설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는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일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영업시간을 바꾸거나 조정하기 어렵다. 시간대별 요금제의 가격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일반용(갑)Ⅱ의 계절별 단일단가 요금제를 신설하여 고객들의 요금 선택권을 강화하였다.
다만,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초기 6개월간(2026년 6~11월분 요금)은 한전이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신설 단일단가 선택요금을 매달 비교·분석하고, 고객에게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청구한다. 이 기간 동안 한전은 선택요금 간 차액을 청구서에 명시해 고객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다.➍ 일반용(갑)Ⅱ 요금 한시 조치
- 대상 :
- 일반용(갑)Ⅱ
- 내용 :
- 신설된 선택요금 적용하여 계산한 요금과 비교해 더 낮은 요금을 적용
기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전력량요금만 Ⅰ↔Ⅲ, Ⅱ↔Ⅳ 비교하여 별도 신청 없이 한전에서 한시적으로 6개월간 낮은 요금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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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일 시간대 구분 기준 조정
시행시기-
전력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타 요금제 대비 용이할 것으로 여겨지는 EV충전전력의 경우 개편내용이 4월 16일 부로 바로 적용됐다. 그 외 요금제(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산업용(갑)Ⅱ)는 상대적으로 사용량이 소규모이고, 준비시간이 더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월 1일부로 시행했다. 다만, 산업용(을)도 요금 변경의 영향이 크고 업종·규모별로 수요 조정 준비기간이 상이하므로 신청 고객에 한해 개편된 요금제의 적용을 9월 30일까지 유예했다.
한전은 이처럼 변화하는 전력수급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전력계통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격신호를 통해 효율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고객의 전력 사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금 선택권을 제공하여 수용성과 합리성을 갖춘 전기요금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