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름은 익숙하지만, 막상 “뭐가 다른데?”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두 제도 모두 낸 세금을 줄이거나 돌려받는 방법이지만, 줄이는 지점이 다르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니 결과적으로 세금도 함께 줄어든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기본으로 받고, 여기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 그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크다. 세액공제는 크게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로 나뉜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3만 원을 일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반면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주택임차차입금 등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한다. 특별세액공제 합계가 13만 원을 넘는다면 특별세액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지출 내역을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관건이다.

  • 인당 1,500,000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공제를 받는 사람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는 전략도 도움이 된다. 단, 부양가족의 금융소득까지 합산되므로 소득 요건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기 전까지는 공제 효과가 없다. 그래서 흔히 추천되는 전략이 있다. 연간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로 두 배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카드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 40%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할 만하다. 연 납입액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해 240만 원을 채워 넣었다면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절세까지 챙길 수 있는 대표적인 통장이다.

    원리금 상환액 40%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도권·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 1,000,000

    결혼세액공제

    2024~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소득이 전혀 없으면 공제가 불가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 내역과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연말 소비·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며,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공제 대상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 꼭 들러볼 만하다.

  • 절세 계좌 편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이용

    절세 계좌의 대표 주자는 연금저축계좌, IRP, ISA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용 통장, IRP는 퇴직금을 모아 연금으로 받는 계좌, ISA는 중·장기 자산관리를 위한 ‘만능 통장’에 가깝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SA는 세액공제는 없지만 운용 수익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세금을 돌려받지는 않지만, 아예 떼지 않는 구조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납입하면 99만 원, IRP와 합산해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ISA는 3년 이상 유지 시 수익금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계좌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적다.

  • 똑똑한 적금 편

    운동하면 금리가 오른다
    미션형 적금

    요즘 금융권에는 걷고, 뛰고, 아끼면 금리가 오르는 적금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미션형 적금이다. 이 적금은 달리기·걷기·에너지 절약·기부 같은 생활 습관을 달성하면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구조다. 달리기 대회 완주 인증, 하루 걸음 수 달성, 전기 사용량 절감,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의 행동이 곧 금리 혜택으로 이어진다. 특히 고령자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어 전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한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신한 20+ 뛰어요’ 적금은 기본금리 연 1.8%에 달리기 대회 완주증 인증(1.0%p), 매주 입금(2.0%p) 등 우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 최고 6.6%의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매일 1㎞ 이상 달릴 때마다 ‘러닝 캐시’와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이외도 KB국민은행의 ‘KB스타 건강적금’, SC제일은행의 ‘에너지 절약 두드림 적금’, 하나은행의 ‘행운기부런 적금’(최고 5.5%), 신한은행 ‘아름다운 용기 적금’과 KB국민은행 ‘맑은하늘 적금’ 등이 있다.

  • 월 납입 한도 500,000

    청년미래적금

    오는 6월부터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시작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가입 기간은 짧아지고, 지원은 더 두터워진 상품이다. 기존보다 장기가입 부담을 줄여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고,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로 높였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 매달 최대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면 총 원금 1,8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이 더해지면 만기 시 2,000만 원이 넘는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꾸준함에 정부의 응원이 더해지는 셈이다. 청년에게는 지금의 저축이 곧 미래의 자산이 된다

  • 세제 편

    자녀 1인당 월 200,000

    보육수당·교육비

    1월 1일부터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 부담이 한층 가벼워진다. 먼저, 6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뀐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체감 혜택도 커지는 구조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학습 위주 과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이의 취미와 재능을 키우는 지출도 절세로 이어진다. 초등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세액공제(15%)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된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녀 1인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 세액공제 44%확대

    고향사랑기부금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44%로 대폭 상향된다.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돌려받는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기부는 부담이 줄고, 참여는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개편으로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많은 절세 효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범위 기존 개선 시행일
    일반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10만 원 이하 100%(전액) 100%(전액) 2026. 1. 1.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16.5% 44%
    2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16.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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