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해외 펀드나 해외 ETF에 투자해 해외 현지에서 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연금 수령 시 국내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에서 이미 떼인 세금과 국내에서 연금 수령 시 내는 연금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연금 가입자의 투자 선택권 확대와 노후 자산 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은 일반계좌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