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이 화석연료 발전원과 비교하였을 때 미세먼지나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환경친화적 전력 생산 수단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10년 정부가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해상풍력 사업 개발의 시대가 열렸고,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개발사가 가세하면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 남발 문제가 제기되었고, 투기 목적으로 사업권이나 풍황계측기 데이터 등을 사고파는 행위로 인하여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의미와 역량을 가진 소위 진성사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가세하였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 개발 구역을 정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발전사업 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풍황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할 장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입지를 보다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해양공간의 공공성과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균형개발을 통해 공공성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의된 법률안은 김원이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고, 그 이후 유사한 취지의 법률 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이해관계자 논의 및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쳤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그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다수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올해 2월 마침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하기로 한다.

- Text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한국풍력산업협회 감사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및 지정, 사업자 선정 등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각 프로세스별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비지구 지정
1
(산자부, 해수부) -
기본설계 수립·확정
2
(산자부) -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3
(지자체) -
발전지구 지정
4
(산자부) -
사업자 선정
5
(산자부) -
실시계획 승인
6
(산자부) -
인허가 의제
7
(각 인허가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과 분석을 위해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된다(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파악한 풍황, 어업활동 및 해상교통, 해양환경 및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한다(제14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지정된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① 예비지구의 명칭·위치·면적, ②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④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여 확정한다(제16조).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수용성의 확보를 위해, 예비지구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① 기본설계안, ② 발전지구의 지정·변경지정·지정해제, ③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 ④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전지구로 지정한다. 발전지구 지정 요건으로는, ①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 보유, ②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③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 ④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 기여, ⑤ 전력계통 연계 등이 고려된다(제19조).
발전지구가 지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찰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 기준으로는, ①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②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③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④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등이 고려되며,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은 사업자 선정 시 우대된다(제24조).
입찰을 통해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 총 28개의 인허가가 의제되며(제27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제29조).
한편, 「해상풍력특별법」은 기존 사업자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금지되며, 예비지구나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발전사업 또한 전면적으로 금지된다(제33조).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상풍력특별법」 공포 후 3년 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33조, 부칙 제1조, 제2조). 그리고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거나, 「해상풍력특별법」 공포 후 3년 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해상풍력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부칙 제1조, 제2조).

시사점 및 한전의 역할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사업자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되었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절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위치,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등 사업 여건을 갖춘 지역을 발굴하여 선정하고, 그러한 입지에 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발전사업자를 유치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의 해상풍력 실시계획 승인 시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어 개발 절차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는 인허가 신청 서류의 접수 창구가 일원화되는 원스톱 숍(One-stop Shop)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지, 인허가 자체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환경성 평가 절차까지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허가 간소화 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운영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설비규모 200MW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을 우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4조 제1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이러한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면, 공기업이 이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게 되어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 및 이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상풍력 사업의 공공성 강화라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해상풍력 업계에 올바른 신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비지구, 기본설계, 발전지구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해상풍력특별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공공성을 고려하면서도 민간 주체의 역량도 충분히 활용하는 균형 감각 또한 필요하다.
한전은 우리나라 최초 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던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는 등 해상풍력 제도 설계 초기부터 업계에서의 마중물이자 첨병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그리고 해상풍력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도 2020년 해상풍력사업단(TF)을 발족하고, 그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가면서 2022년에는 정식 조직으로 승격한 바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입지 선정과 프로젝트 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송전망 운영, 해상풍력 등 대형 전력 프로젝트 개발, 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과 독자적 경험을 보유한 한전이 향후 해상풍력 입지 및 인허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