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피해배상제도

정전피해배상 관련 약관

정전피해배상 업무흐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정전피해배상 업무흐름도
설비사고 발생

정전 등에 의해 발생한 물적 피해사고

피해사실 접수
응대부서

개략적 피해 사실 파악 및 담당부서로 중계

피해 현장조사
담당부서

사고경위 및 피해발생 원인과 개략적인 피해내역 현장조사 및 재산 피해신고서 접수

법률자문
배상책임 여부결정
담당부서

법령 및 판례검토, 필요시 법률자문 시행

손해사정사 선임
담당부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사정 시행
(단, 소액 합의, 단순피해로 신속 합의 가능시 직접시행)

손해사정 시행
담당부서

법규정에 의거 손해사정 시행

손해사정사

보험업법 및 법무규정에 의거 피해금액 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

합의배상 심의
송무부서

피해금액별 배상심의회 심의

합의배상금 지급
담당부서

합의서 작성 및 합의배상금 지급

정전피해 예방방법

정전피해 예방을 위한 정전피해 방지장치 설치 필요

한국전력은 노후설비 보강, 고장예방 진단시스템 구축, 고효율 기자재의 연구개발 등으로 정전 없는 고품질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가정이나 공장에 전기가 이르기까지 전 국토에 산재된 전력공급망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원인(자연재해, 수목 · 조류 등의 외물 접촉, 차량 충돌로 인한 파손, 고객 구내설비의 고장으로 파급 정전 등)으로 불시에 정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전이 발생될 경우에는 한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불시 정전으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고객께서는 자체적으로 정전 피해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1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02
자가발전기, 정전경보장치
결상 보호장치
03
기타 정전 시 전자기기 대체 설비

(산소통, 난로 등)

  • 고객님의 설비 배전반(UVR 등)이 수동 운전되는 경우, 순간적인 정전 후 한전 측에서 전력이 복구되더라도, 고객님이 설비를 직접 조작하셔야 정전 피해를 멈출 수 있습니다.

  • 전기 공급약관 제39조(전기 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결상보호 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전피해배상 해외사례

미국
미국
  • 공급자 책임이 아닌 정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주별 상이)

일본
일본
  • 공급자 책임이 아닌 모든 정전 피해발생 배상책임 면제

영국
영국
  • 24시간 이내 정전 복구 불가한 경우만 공급자 배상책임

  •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은 공급자 배상책임 면제

프랑스
프랑스
  • 공급자 과실 정전피해 발생시 고객 피해 전액 현금 보상

  •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은 공급자 배상책임 면제

홍콩
홍콩
  • 공급자의 직접 책임에 대해서만 일정한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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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영업처 영업계획부
    담당자
    정효진
    연락처
    061-345-4524
최종업데이트일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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