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피해배상제도
정전피해배상 관련 약관
한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시하는 경우
-
전기의 수급조절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한전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 변경 등의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
전압 및 주파수에 심한 불균형이나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비상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기타 전기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전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1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
제45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에 따라 전기공급을 정지한 경우
-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제1항 제1, 2, 6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제1항 제3, 4, 5, 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
한전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한전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제1항 제3, 4, 5, 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경과실로 제47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제1항 제3, 4, 5, 7호에 따라 5분 이상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합니다.
-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3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5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이 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전기요금 10배를 한도액으로 합니다.
-
배상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원으로 하고 1개월분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요금으로 배상합니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 산정은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직전 3개월간의 청구요금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시간은 분단위로 계산(30초이상은 절상)합니다.
정전피해배상 업무흐름
정전 등에 의해 발생한 물적 피해사고
개략적 피해 사실 파악 및 담당부서로 중계
사고경위 및 피해발생 원인과 개략적인 피해내역 현장조사 및 재산 피해신고서 접수
법령 및 판례검토, 필요시 법률자문 시행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사정 시행
(단, 소액 합의, 단순피해로 신속 합의 가능시 직접시행)
법규정에 의거 손해사정 시행
보험업법 및 법무규정에 의거 피해금액 산정 및 검증업무 수행
피해금액별 배상심의회 심의
합의서 작성 및 합의배상금 지급
정전피해 예방방법
한국전력은 노후설비 보강, 고장예방 진단시스템 구축, 고효율 기자재의 연구개발 등으로 정전 없는 고품질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에서 가정이나 공장에 전기가 이르기까지 전 국토에 산재된 전력공급망은 예기치 못한 다양한 원인(자연재해, 수목 · 조류 등의 외물 접촉, 차량 충돌로 인한 파손, 고객 구내설비의 고장으로 파급 정전 등)으로 불시에 정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정전이 발생될 경우에는 한전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불시 정전으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고객께서는 자체적으로 정전 피해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결상 보호장치
(산소통, 난로 등)
-
고객님의 설비 배전반(UVR 등)이 수동 운전되는 경우, 순간적인 정전 후 한전 측에서 전력이 복구되더라도, 고객님이 설비를 직접 조작하셔야 정전 피해를 멈출 수 있습니다.
-
전기 공급약관 제39조(전기 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결상보호 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 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전피해배상 해외사례

-
공급자 책임이 아닌 정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주별 상이)

-
공급자 책임이 아닌 모든 정전 피해발생 배상책임 면제

-
24시간 이내 정전 복구 불가한 경우만 공급자 배상책임
-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은 공급자 배상책임 면제

-
공급자 과실 정전피해 발생시 고객 피해 전액 현금 보상
-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은 공급자 배상책임 면제

-
공급자의 직접 책임에 대해서만 일정한도 배상
-
담당부서영업처 영업계획부담당자정효진연락처061-345-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