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안내작업중지 요청제도 안내
  •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 요청자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 요청대상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처리절차

  • 처리절차 01.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아이콘
    근로자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 오른쪽 화살표
  • 처리절차 02.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아이콘
    업무담당자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 오른쪽 화살표
  • 처리절차 03.위험요인 제거 아이콘
    시공사 및 감리사 위험요인 제거
  • 오른쪽 화살표
  • 처리절차 04.조치상태 확인 아이콘
    업무담당자 조치상태 확인
  • 오른쪽 화살표
  • 처리절차 05.작업재개 아이콘
    근로자 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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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처 산업안전기획실
    담당자
    나지수
    연락처
    061-345-4323
최종업데이트일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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