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안내작업중지 요청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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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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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자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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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대상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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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험현장
작업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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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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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및 감리사 위험요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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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담당자 조치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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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작업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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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전처 산업안전기획실담당자나지수연락처061-345-4323
최종업데이트일 : 202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