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안내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유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 거주자, 학술·연구 목적의 일시 체류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는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사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영화필름
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컴퓨터 처리정보
매체의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정보공개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책임자
부서 : ICT기획처
성명/직위 : 박종운 처장
실무담당자
부서 : ICT기획처 ICT전략부
성명/직위 : 빈수종 차장, 장우주 대리
연락처 : 061-345-5316, 061-345-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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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일 : 202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