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제공 제도

안내공공데이터제공 제도란?

기관에서 생성 및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3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

데이터 제공 채널

데이터 컨설팅 및 아이디어 제안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책임자

부서 : ICT기획처

성명/직위 : 박종운 처장

실무담당자

부서 : ICT기획처 SW기획실

성명/직위 : 김현진 차장

연락처 : 061-34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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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ICT기획처 SW기획실
    담당자
    김현진
    연락처
    061-345-5342
최종업데이트일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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