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절차
가공 송전선로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매 2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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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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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표준공기 : 765㎸ 10년 / 345㎸ 9년 ~ 9년3월 / 154㎸ 6년 6월 ~ 7년6월
입지선정위원회
① 주민주도 입지선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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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력영향평가 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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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주민대표(2~4명), 분야별 전문가(2명), 지자체(1~2명), 한전(1~2명)
② 한전주도 입지선정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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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력영향평가 시행사업 중 2km 또는 5기 이하, 특별지원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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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주민대표(2~4명), 분야별 전문가(5~6명), 지자체(1~2명), 갈등조정전문가(1~2명), 사업관계자(1~2명), 한전(2~3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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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이상 송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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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10km 이상 가공송전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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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4에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시
주민등의 의견 청취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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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실시계획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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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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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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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초과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사업구역 외 일시사용 토지 인허가(진입로 등), 공사계획 인허가 등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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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 345kV 이상, 154kV 1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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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전력망입지처 갈등민원정책부담당자박용언연락처061-345-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