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절차

가공 송전선로

1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부, 매 2년 마다)

  •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 송변전설비 표준공기 : 765㎸ 10년 / 345㎸ 9년 ~ 9년3월 / 154㎸ 6년 6월 ~ 7년6월

2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선정위원회

① 주민주도 입지선정 위원회

  • 대상 : 전력영향평가 시행사업

  • 구성 : 주민대표(2~4명), 분야별 전문가(2명), 지자체(1~2명), 한전(1~2명)

② 한전주도 입지선정 위원회

  • 대상 : 전력영향평가 시행사업 중 2km 또는 5기 이하, 특별지원비해당

  • 구성 : 주민대표(2~4명), 분야별 전문가(5~6명), 지자체(1~2명), 갈등조정전문가(1~2명), 사업관계자(1~2명), 한전(2~3명)

3 후보 입지 선정
4 최적 입지 선정
5 주민설명회(자체설명회)
6 입지 확정 및 측량
7 환경영향평가 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765㎸ 이상 송전선로

  • 345㎸ 10km 이상 가공송전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4에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시

8 사업시행계획 작성ㆍ제출
9 주민설명회(법적)

주민등의 의견 청취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산업부)
11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산업부)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실시계획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12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대상

  • 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사업

  • 345kV 초과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산업부)
14 용지매수 등 협의
15 인ㆍ허가 신청 (의제대상 제외)

사업구역 외 일시사용 토지 인허가(진입로 등), 공사계획 인허가 등

16 공사시공
17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

  • 송전 : 345kV 이상, 154kV 1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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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전력망입지처 갈등민원정책부
    담당자
    박용언
    연락처
    061-345-7332
최종업데이트일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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