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및 지원

보상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과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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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전력망입지처 갈등민원정책부
    담당자
    박용언
    연락처
    061-345-7332
최종업데이트일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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