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절차 안내
필수절차
임의절차
정보공개 업무처리 방법
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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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수령방법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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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구술" 또는 "정보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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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 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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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에 배부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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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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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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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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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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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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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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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 시,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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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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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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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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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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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등과 동시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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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 절차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청구기간 :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 :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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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일 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결정일 또는 재결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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