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산정방식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총괄 원가란,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을 뜻함(전기요금산정기준)

적정원가

전기의 생산 · 공급에
사용된 적정비용

(영업비용 + 적정법인세비용 ± 일부영업외손익)

적정 투자보수

전기의 생산 · 공급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보수

(요금기저 X 적정투보율)

= 총괄 원가

※ 전기요금 산정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 2019-122(‘19. 7. 27)

관련 법률
  •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기요금 결정체계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심의

협의

기획재정부

신청

인가

한국전력공사

조정안 작성 및 이사회 의결

시행

공고 및 시행
세부 조항
  •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인가 신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전기요금 조정 방안 협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전기요금 조정(안)을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위원회 심의을 거쳐 결정한 요금조정인가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에 통보

  • 한국전력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인가받은 전기요금 내역을 공고하고 시행함

전기요금 원가정보

공시주기

연 1회

공시기준일

전년도 말일

공시기준

손익, 자본, 자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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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요금전략처 요금제도실 요금조정담당
    담당자
    전*영
    연락처
    061-345-7623
최종업데이트일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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