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절차
변전소
1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전력수급기본계획 (기후부, 매2년 마다)
-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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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표준공기 : 765㎸ 10년 / 345㎸ 9년 ~ 9년3월 / 154㎸ 6년 6월 ~ 7년6월
2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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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시행하는 全 변전 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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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주민대표(2~4명), 분야별 전문가(5~6명), 지자체(1~2명), 갈등조정전문가(1~2명), 사업관계자(1~2명), 한전(2~3명)
3
후보 입지 선정
4
최적 입지 선정
5
주민설명회(자체설명회)
6
입지 확정 및 측량
7
환경영향평가 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765㎸ 변전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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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4에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시
8
사업시행계획 작성ㆍ제출
9
주민설명회(법적)
주민등의 의견 청취
10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기후부)
11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기후부)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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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방방재청, 산림청 등
실시계획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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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12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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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결과 이견이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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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초과 송전선로의 실시계획
13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기후부)
14
용지매수 등 협의
15
인ㆍ허가 신청 (의제대상 제외)
사업구역외 일시사용 토지 인허가(진입로 등), 공사계획 인허가 등
16
공사시공
17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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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 全 신설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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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외 일시사용 토지 인허가(진입로 등), 공사계획 인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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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담당자안*용연락처061-345-5199
최종업데이트일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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