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 작성일 2026-03-23
- 조회수 13,069
## 2026년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1. 실적연료비 산정
① 유연탄, LNG, BC유의 3개월 동안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산정
② ①에서 산정한 각 값에 연료별 환산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균연료단가를 산정
※ 환산계수 : 연료별 발열량과 투입비율을 고려한 연료별 무역통계 가격에 대한 가중치
〈세전 무역통계가격〉
| 구분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평균 |
|---|---|---|---|---|
| 유연탄(원/kg) | 124.16 | 123.99 | 126.12 | 124.76 |
| LNG(원/kg) | 754.04 | 763.93 | 735.16 | 751.05 |
| BC유(원/kg) | 581.84 | 581.24 | 591.63 | 584.90 |
〈세후 무역통계가격〉
| 구분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2026년 2월 | 평균 |
|---|---|---|---|---|
| 유연탄(원/kg) | 163.26 | 169.99 | 172.12 | 168.46 |
| LNG(원/kg) | 768.04 | 779.73 | 750.96 | 766.25 |
| BC유(원/kg) | 632.30 | 631.68 | 642.38 | 635.45 |
※ 관세법 제50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의거
〈실적연료비 산식〉
* 유연탄 : 168.46 원/kg × 0.9990 (α) = 168.30 원/kg
* 천연가스 : 766.25 원/kg × 0.3025 (β) = 231.75 원/kg
* BC유 : 635.45 원/kg × 0.0170 (γ) = 10.80 원/kg
* +) 합계 (실적연료비) = 410.85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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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준연료비
산정 시점의 가장 최근 1년 동안의 유연탄, 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에 연료별 환산계수를 곱한 후 합산
* 기준연료비 ('21.12 ~ '22.11 평균) = 688.64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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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① 기준연료비를 분할 및 지연 조정한 경우 미조정분을 차감한 기준연료비를 적용
* 기준연료비 (688.64 원/kg) + 기준연료비 분할·지연조정 차감* (-194.01 원/kg) =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23.5월 기준) (494.63 원/kg)
* '23년 기준연료비 미조정단가 잔여분(25.9원/kWh) ÷ 변환계수(0.1335kg/kWh)
② 실적연료비에서 ①의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를 곱하여 조정단가 산정
※ 변환계수 :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kg)
* 〈실적연료비〉 (410.85 원/kg) -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494.63 원/kg) = 〈변동연료비〉 (-83.78 원/kg)
* 〈변동연료비〉 (-83.78 원/kg) × 〈변환계수〉 (0.1335 kg/kWh) = 〈필요조정단가〉 (-11.2 원/kWh)
③ 조정단가가 ±5원/kWh 초과 시 상하한 ±5원/kWh 적용
* 단, 직전 조정주기 대비 조정폭이 1원/kWh 미만일 경우 직전 조정주기의 단가를 적용
* 〈상하한 적용단가〉 (-5.0 원/kWh) ▶ 〈연료비 조정단가〉 (-5.0 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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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연료비조정단가
전기공급약관 별표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 2. 4)에 의거, '26년 4월분부터 6월분 연료비조정단가는 5.0원/kWh를 적용하기로 함
*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적용사유: '26년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26년 1분기와 동일하게 +5.0원/kWh를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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