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

안내불법하도급 신고안내

한국전력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및 건전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 목적

공사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로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중대재해처벌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 책임경영 강화

  • 대상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신고방법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신고(감사규정 시행지침 제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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