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5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관련 안내
- 작성일 2025-09-22
- 조회수 3,971
## 2025년 10~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1. 실적연료비 산정
① 유연탄, LNG, BC유의 3개월 동안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을 산정
② ①에서 산정한 각 값에 연료별 환산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균연료단가를 산정
※ 환산계수 : 연료별 발열량과 투입비율을 고려한 연료별 무역통계 가격에 대한 가중치
〈세전 무역통계가격〉
| 구분 | 2025년 6월 | 2025년 7월 | 2025년 8월 | 평균 |
|---|---|---|---|---|
| 유연탄(원/kg) | 112.55 | 114.45 | 109.67 | 112.22 |
| LNG(원/kg) | 745.50 | 758.54 | 804.22 | 769.42 |
| BC유(원/kg) | 615.03 | 635.56 | 612.90 | 621.16 |
〈세후 무역통계가격〉
| 구분 | 2025년 6월 | 2025년 7월 | 2025년 8월 | 평균 |
|---|---|---|---|---|
| 유연탄(원/kg) | 151.65 | 153.55 | 148.77 | 151.32 |
| LNG(원/kg) | 774.41 | 787.71 | 834.31 | 798.81 |
| BC유(원/kg) | 666.48 | 687.63 | 664.29 | 672.80 |
※ 관세법 제50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 의거
〈실적연료비 산식〉
* 유연탄 : 151.32 원/kg × 0.9990 (α) = 151.17 원/kg
* 천연가스 : 798.81 원/kg × 0.3025 (β) = 241.60 원/kg
* BC유 : 672.80 원/kg × 0.0170 (γ) = 11.44 원/kg
* +) 합계 (실적연료비) = 404.21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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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준연료비
산정 시점의 가장 최근 1년 동안의 유연탄, LNG, BC유의 무역통계가격 평균에 연료별 환산계수를 곱한 후 합산
* 기준연료비 ('21.12 ~ '22.11 평균) = 688.64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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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① 기준연료비를 분할 및 지연 조정한 경우 미조정분을 차감한 기준연료비를 적용
* 기준연료비 (688.64 원/kg) + 기준연료비 분할·지연조정 차감* (-194.01 원/kg) =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23.5월 기준) (494.63 원/kg)
* '23년 기준연료비 미조정단가 잔여분(25.9원/kWh) ÷ 변환계수(0.1335kg/kWh)
② 실적연료비에서 ①의 기준연료비를 차감한 변동연료비에 변환계수를 곱하여 조정단가 산정
※ 변환계수 :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kg)
* 〈실적연료비〉 (404.21 원/kg) - 〈차감 후 적용 기준연료비〉 (494.63 원/kg) = 〈변동연료비〉 (-90.42 원/kg)
* 〈변동연료비〉 (-90.42 원/kg) × 〈변환계수〉 (0.1335 kg/kWh) = 〈필요조정단가〉 (-12.1 원/kWh)
③ 조정단가가 ±5원/kWh 초과 시 상하한 ±5원/kWh 적용
* 단, 직전 조정주기 대비 조정폭이 1원/kWh 미만일 경우 직전 조정주기의 단가를 적용
* 〈상하한 적용단가〉 (-5.0 원/kWh) ▶ 〈연료비 조정단가〉 (-5.0 원/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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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종 연료비조정단가
전기공급약관 별표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 2. 4)에 의거, '25년 10월분부터 12월분 연료비조정단가는 5.0원/kWh를 적용하기로 함
*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적용사유: '25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25년 3분기와 동일하게 +5.0원/kWh를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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