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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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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을 자제하고, TV·인터넷 등 실시간 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 야외에서는 고압설비, 전선, 침수된 지하공간 등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하지 않는다.
- 한전 임직원과 현장 대응인력은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하며, 재난상황에서 통합상황실을 통한 지휘체계에 따라 신속복구를 수행한다.
- 복구작업 중 위험요소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체계적인 복구인력·장비 운영 및 안전관리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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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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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예상경로, 도달시간 등의 기상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 야외에서는 고압설비, 전선, 침수된 지하공간 등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접근하지 않는다.
- 현장 출동 금지조건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사무실 또는 실내에서 설비피해 유무를 파악한다.
- 태풍이 완전하게 지나간 이후 순시 등의 야외 활동을 시행하고, 복구작업 중 위험요소 발생 시 즉시 보고한다.
궁금한 이야기 K
기후변화의 시대에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 극한 호우, 태풍의 변동성 심화, 기습폭설 등 재난의 다변화, 대형화, 불시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UN ‘세계 재해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더 가속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올해 7월에는 경남 산청지역에 단 4일 만에 연평균 강수량(1,274㎜)의 60% 이상인 798㎜가 쏟아졌고, 지난 3월에는 경북·경남지역 초대형 산불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104,000ha 산림피해와 18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022년 힌남노와 같은 초강력 태풍, 2016~2017년 경주·포항지역 5.4~5.8 규모의 지진 발생 등 전례 없는 재해, 재난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Text 박준완 안전처 재난관리부 차장, 조용호 안전처 산업안전운영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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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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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 가운데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폭염이다. 이는 단순히 무더운 날씨 이상의 문제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기후 재난 중 하나이다. 그래서 폭염은 ‘조용한 재난’이라고 불린다.
산업 현장에서는 폭염에 대한 근로자 건강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건설 현장 등 고온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특히 열사병에 취약하다. 따라서 사업주와 관리자는 근로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기온이 33℃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와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기온이 35℃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로 구분한다. 사업주는 체감기온이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한전은 여름철 폭염 속 온열질환이 우려될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업중지요청제란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 또는 원청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요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전화 접수(평일 09:00~18:00/TEL 061-345-3114)
- 🌐 인터넷 접수(24시간) 한전 홈페이지/열린경영/작업중지요청센터
- 💬 카카오톡채널 채팅방(한전, 안전하자)/작업중지 요청하기
- 기상이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는 우리의 준비로 예방할 수 있다. 모쪼록 올해는 우리 모두 미리 알고 대비하여 산업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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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기본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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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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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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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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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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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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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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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냉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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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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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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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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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쓸 데 있는 폭염 대응 관련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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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요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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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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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알리미 앱 폭염상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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